[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與 “야권의 정치공세 입증” 野 “정권 눈치보기 판결”

입력 2014-09-12 04:2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야당의 '실패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황당한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대선 불복 주장한 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큰 짐을 덜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장외투쟁·특검까지 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였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다시 정쟁의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새정치연합의 대선조작설이 사실상 실체 없는 정치공작이자 정치적 이득을 위한 국정 흔들기였음을 사법부가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선 안타깝고 국민들에 죄송한 심정"이라며 "국정원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새정치연합은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면서 "헌정 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성공한 여론조작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정권의 경호부대를 자처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도 아닌 처벌이 내려졌다"며 원 전 원장의 선고 형량까지 문제 삼았다.

하윤해 임지훈 기자 jus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