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법서도 패소 100억대 투자 손실 떠안아

입력 2014-09-12 03:02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00억원대 손실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회는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알파에셋은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다.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한 SMI현대는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제회 손실로 이어졌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했지만 2심은 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