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더 걷은 담뱃세, 금연·안전분야에 쓴다

입력 2014-09-12 04:3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등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동희 기자

인상되는 담뱃세는 금연 사업과 함께 소방 등 안전 분야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자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담금 중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건 '건강증진부담금'이다. 이 돈은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 354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841원으로 배 이상 올리려 한다. 연간 2조원 정도인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이렇게 되면 8800억원가량 증가한다.

그러나 흡연자의 세금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금 예산의 49%인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5% 안팎, 금연 사업에는 겨우 1% 정도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담뱃세 인상에 맞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병원의 금연 약물치료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을 제외한 담뱃세 증가분은 세월호 참사로 수요가 증폭된 안전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늘어난 세수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에 써야 한다"며 안전 분야를 언급했다.

'비가격 금연정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혐오스러운' 그림이 삽입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176개 회원국 중 70개국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 그림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다음 달 2일 확정된 경고 그림을 공개할 예정이다.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담배회사는 국내외 각종 행사를 후원할 수 없게 되고 담배 무료 배포 등 판촉 행위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초·중·고·대학생과 군인 등 젊은 층에 대한 흡연예방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