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재판한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이후 줄곧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선거법과 부정부패 사건 전담부다. 이 부장판사의 선고가 나올 때마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단체에서는 판결을 환영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386 운동권 판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진보 진영은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고 혹평했고, 보수 진영은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양쪽 진영에서 동시에 비판받는 것이라는 호의적 평가도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근거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05∼2007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는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이범균 부장판사는 누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주로 담당
입력 2014-09-12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