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리스 계약한 중고 자동차를 세차하러 갔다가 차량의 손상을 발견하고 리스 회사에 전화해 문제를 따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직접 차량 공급자와 해결해야 한다”면서 리스료 납부만을 독촉해 왔고,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스 회사 측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리스 계약 시 물건 수령증이 발급된 후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적합한 리스 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 리스 업자는 하자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1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최근 리스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원별 처리 결과 등을 정리한 ‘리스 민원 사례별 답변’ 자료를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 게시했다.
사례 중에는 리스 차량이 사고가 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다 해지 수수료 외에 차량 잔존가치로 4000만원의 페널티까지 물게 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약관상 이용자 잘못으로 중도 해지 시 리스 업자가 수수료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구제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전에 중도 해지 시 처리 방법과 수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스는 업자가 특정 물건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거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리스車 하자·손상, 수령증 발급전 확인하세요
입력 2014-09-1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