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한 갑에 보통 2500원인 담뱃값은 4500원으로 80% 껑충 뛴다. 또 물가가 오르는 만큼 담뱃값도 매년 오르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폐암 사진 등 흡연 경고 그림이 들어가고,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간주해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금연정책을 통해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대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흡연율은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때(12% 포인트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특히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뱃값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분 2000원에는 기존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개별소비세는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종가세)이어서 비싼 담배를 피울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또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을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금연 치료 등에 쓸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소비량은 34%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稅收) 증가액은 연간 2조8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폭 인상에 따른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뜻대로 2000원 인상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받고 대폭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 부담’과 ‘우회 증세’ 논란을 의식한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최종 인상폭은 1500원이 되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태원준 박세환 기자 wjtae@kmib.co.kr
담뱃값 2015년부터 2000원 인상 추진…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4-09-12 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