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의 위기 발생 상황에서도 예비군 주요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 위협에 적시 대처하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에도 전력을 즉각 동원하는 방식의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방위사태는 주요 시설 방호, 적 침투 저지, 적 격멸 등을 목표로 민·관·군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평시 통합방위사태의 경우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는 없다.
정부는 당초 2011년 충무계획(정부 비상대비계획)에 따라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 단계)에서도 부분 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개정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 혹은 총동원할 수 있는 충무3종과 충무2종은 군사대비태세 단계 '데프콘3'과 '데프콘2'에 각각 상응한다. 가장 긴급한 '충무1종' 사태는 전쟁 임박(데프콘1) 혹은 전쟁수행 단계에서 선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유사시 전시법을 적용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평시 통합방위사태 아래서도 다양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동원을 '평시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부분 동원의) 개념, 선포절차, 범위, 보상, 처벌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평시 부분 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평시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발생 시 보상 지침도 구체적이지 않다.
아울러 군 당국은 동원자원의 통합 관리와 전시동원 실효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 직할의 동원집행 기구 '국군동원사령부'(가칭)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동원 지정도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서울, 경기, 강원의 1권역과 충청, 경상, 전라지역을 포괄하는 2권역 등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전시 아닌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부분 동원 가능토록
입력 2014-09-11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