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3.0정책’] ‘빅 데이터’ 활용 공무원 부정 적발… 개인정보보호 대책 우선 마련돼야

입력 2014-09-11 04:27
정부가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무원의 부정을 적발하는 방안을 정부 3.0정책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빅 데이터란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체로 이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빅 데이터 활용 극대화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기반 상시감사 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사 기법을 개발키로 했다. 현재는 법인카드 사용 등 일부 업무에 국한해 데이터를 통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작성 내용, 결재문서 등을 연계 분석해 비리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민간 공개를 원칙으로 해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SNS 같은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공개된 정보라 해도 가공·이용하는 데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빅 데이터 활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했던 '빅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현재 표류 중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또 유럽연합(EU) 개인정보감독 기구의 특별조사위원회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도적, 기술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