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을 전공하는 안모(27)씨는 최근 졸업논문 준비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된 연구 용역입찰 과정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단 1곳도 안씨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입찰 결과는 있지만 관련 회의 등 입찰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1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8월 사전정보공개 목록이 올라와 있지 않다. 지난 1일 올라온 7월 사전정보공개 목록 파일 206개는 '당겨 배정 요청' 등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대다수다.
정부가 이처럼 '무늬만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충실한 정보공개를 위해 기록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활동과 자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회의 녹음 및 대화록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손볼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정보 비공개 사유의 절반이 '정보 부존재'이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답하고 싶어도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내년부터 모든 정부 회의 전 과정을 녹음·녹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회의 동영상과 녹취록 공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16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공개의 성역 철폐도 추진된다. 기상정보 등 현재 특정 사업자에게만 제공하는 공공정보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요구는 높지만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공공정보도 원칙적으로 100% 개방된다. 현재 병영생활기록, 침수지역, 오염물매립지, 국가송무 시스템 정보 등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정보를 발굴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때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정보공개를 거부해 국민이 낸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새로운 ‘정부 3.0정책’] 무늬만 정보공개제도 확 바꾼다… 공공정보·원천 데이터도 전면 공개
입력 2014-09-11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