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처음 시행됐던 대체휴일제의 확대·의무화 논의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논리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10일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연휴가 됐다"며 "추석 이후 대체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조가 없거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이들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체휴일제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휴일제를 명확히 규정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토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근로기준법 등 정식 법률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과 노사 합의가 이뤄진 대기업 근로자 등만 대체휴일 혜택을 누리게 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반쪽짜리 대체휴일제 개선… 영세기업 근로자에도 혜택을”
입력 2014-09-11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