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정부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 전 과정이 녹취·녹화되고 공개가 의무화된다.
10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3.0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3.0 혁신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3.0정책 재추진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2개월 동안 기재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정부 3.0정책 추진이 효율적이지 않고 국민 이해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민관 합동의 정부3.0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틀을 깬 새로운 3.0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국민신청→정부심사’ 방식에서 ‘정부제안→국민수락’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우선 납세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이 자체 보유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를 검토해 추가 자료를 보완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 일자리, 세금, 중소기업 지원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선 정부제안, 후 국민수락’ 방식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최고경청책임자(CLO·Chief Listening Officer)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삼성생명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해 서비스 개선을 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정보공개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결재문서, 회의록 등 결과 중심으로 공개되는 자료들을 정책 의사결정 전 과정을 기록한 과정 중심 공개로 전환한다. 또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국민이 행정소송을 내 국가가 패소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모든 부처는 내년 중 협업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협업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점수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정책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대통령이 주관하는 ‘개방과 혁신의 날’을 지정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새로운 ‘정부 3.0 정책’] 연말정산 이르면 2015년부터 정부가 대신 해준다
입력 2014-09-11 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