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휴일제, 가능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입력 2014-09-11 03:20 수정 2014-09-11 08:18
여야가 앞으로 대체휴일제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무척 반갑다. 특히 대기업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환영할 만하다.

한국노총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돼야 된다”며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체휴일제 적용 확대에 같은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내년부터 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설,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추석의 경우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10일(수요일)을 쉬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어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해당될 뿐 민간 기업들의 적용 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다 보니 차별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휴무를 하는 반면 거의 모든 영세 중소기업들은 근무를 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08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90%가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14%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들이 대체휴일제 적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었다.

급여와 복지 부문 등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큰 박탈감을 갖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식권에서도 좌절을 맛보는 셈이다. 정치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 서둘러 개선을 약속한 것을 보니 귀향 민심을 통해 이 같은 불만을 감지한 모양이다. 시행령 개정 때부터 예상됐던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바로잡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정치권은 입법을 서둘러 대체휴일제의 그늘을 없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