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은 별건인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1년2개월 복역하고 9일 출소한 상태다.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재수감 가능성과 관련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직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재임 시절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직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157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트윗 78만여건을 작성 또는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이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하는 조직이었고, 댓글 활동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만기 출소 원세훈, 9월 11일 ‘대선 개입’ 1심 선고
입력 2014-09-11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