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간첩 증거 위조사건 이후 또다시 주요 증거가 법정에서 배척되면서 간첩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수사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목적수행·특수잠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직접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과 검찰이 홍씨를 수사할 때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탈북자에게는 적법 절차에 의한 권리가 더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2년 5월 탈북자 단체 등을 파악하라는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자백했으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 변호인과 접견한 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지나친 형식 논리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고인의 자백마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즉각 항소했다.
나성원 지호일 기자 naa@kmib.co.kr
간첩사건 또 무죄… 위장탈북 기소 40代
입력 2014-09-06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