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부산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

입력 2014-09-06 03:41
부산 북구와 경남 창원시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을 선정·선포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산 북구와 기장군을 대상으로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응급조사란 기상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가구 내 2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의 수와 가옥 침수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피해 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감염병, 정신증상 보유현황, 손상·외상, 수면·스트레스 상태 등을 조사하고 기상재해 시 이용한 의료서비스와 앞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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