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사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檢, STX 그룹서 뇌물수수 혐의 송광조 前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4-09-06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