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지만,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이렇게 밝혔다. 공소장에도 이례적으로 청렴의 의무 조항이 적시됐다. 헌법 46조 1항은 ‘청렴’, 2항은 ‘국익 우선’, 3항은 ‘지위 남용 금지’를 국회의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의 막중한 의무 역시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6명이 동시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도 불체포특권의 보호막 뒤로 숨으려 한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개정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SAC 민원 해결을 위해 사실상 ‘로비스트’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김 이사장에게서 SAC 교명 변경 법안에 대해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입장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김 이사장을 찾아가 축하하고, 같은 당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SAC 빌딩 옥상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후 사모임 ‘오봉회’를 조직해 제주도 여행, 뮤지컬 관람 등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실용화 관련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11년 12월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의원 당선 이후에는 국정감사나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삼표이앤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3000만원씩 두 차례 수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은닉하는 등 범죄 사실이 모두 10가지에 달하고 총 혐의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오는 15∼16일쯤 일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헌법은 국회의원 청렴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입력 2014-09-06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