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이순우 행장 등 임직원 20여명 징계

입력 2014-09-06 03:15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징계자도 다수 포함됐지만 이 행장은 사전 통보대로 경징계가 결정됐다.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던 우리은행의 징계수위는 ‘기관주의’로 한 단계 감경됐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었는데, 과도한 차입금 탓에 제때 인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CJ그룹에 차명계좌를 수백개 개설해 주고 비자금 조성을 도운 한 점포의 관계자들도 이날 징계를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