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선진국형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이 보다 간편해진다.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과 연계해 이용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가 생략된다. 중도금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 발생되던 수수료도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은행권에 사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계형 보금자리론이란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자, 공사 연계중도금보증 이용 대상자, 무주택·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5억원 한도)를 빌려주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이다. 중도금 단계에서는 금융회사의 변동금리를 따르지만 보금자리론으로 넘어오면 고정금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3년인 중도금 대출기간은 연계형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계형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때부터 공사가 DTI 등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단취급 사업장, 보증금액 3억원 이내에 해당된다면 심사를 보금자리론 전환 시로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전환이 예정되지 않은 중도금 대출기간에 미리 DTI 등을 참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전환 미이행 시 0.2% 수준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도 인하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면 이 수수료가 아예 면제다.
공사는 소득증명 과정에서의 편의도 개선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일 업종·업태 범위 내에서 바뀐 경우라면 대출 시 과거 소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더라도 A치킨집에서 B치킨집으로 바꾼 정도라면 과거의 능력을 인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주춤하던 보금자리론의 판매 실적은 적용금리를 낮추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에는 실적이 매달 100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6월(7970억원) 7월(8107억원) 들어 반등 중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초 4.30∼4.55%였지만 지난 7월 현재 3.80∼4.05%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단독] 보금자리론 이용 편해진다… ‘연계형’ LTV·DTI 심사, 대출 갈아탈때 하기로
입력 2014-09-06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