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4일 공직인사에서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7·30재보선을 통해 ‘보수정당’ 후보로는 2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공직인사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호남 민심을 감안해 마련한 첫 법안인 셈이다.
개정안은 공직인사의 임용, 보직관리, 승진과 관련한 원칙을 담은 현행법 조항에 ‘특정지역 출신을 우선 또는 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보직 부여와 관련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위반 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처벌을 강제하지 않고 선언적인 법조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사권자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어기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보완 제도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호남 인재를 키우고 지키겠다”며 “공직자를 유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주목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호남 지역민 여론 중 하나는 지역 인재들이 항상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간그룹 공직자들과 관련해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을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배제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돼 발탁되는 인사를 해주길 공개석상에서 간곡히 요구한다”며 “중간그룹 공직자와 공기업에서 편파적인 부분 없이 탕평인사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이정현 첫 법안 ‘공직인사 지역차별 금지’
입력 2014-09-05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