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구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형 확정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 학생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 전력자가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면 교단을 나가야 한다.
현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전력자라도 파면·해임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교직 복직이 가능했다. 교단에 성범죄자들이 잔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벌금 1만원만 선고받더라도 앞으로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내려지는 징계도 강화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징계양정 강화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중인 교원에 대해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성범죄 교원 교단서 영구 퇴출
입력 2014-09-05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