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중징계… 금감원장, 제재심 첫 거부권

입력 2014-09-05 04:49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KB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 행장은 전격 사임했으나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최 원장은 4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는 5단계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사실상 사퇴 압박이어서 이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장들은 대체로 사퇴했다.

임 회장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 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 금융 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제재심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금감원은 애초 중징계를 제재심에 상정했으나 제재심은 지난달 21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후 최 원장은 14일간 고심하다 제재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을 택했다. 최 원장이 그동안 수차례 "제재심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기종 변경 과정에서 이사회 안건 왜곡과 허위보고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표출됐다"면서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 간,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갈등 등 지배구조 문제까지 드러나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맡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 불안이 야기됐다"고 중징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