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등 거세지는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4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방탄 국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내놓은 대안을 당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야권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방탄 국회 비난의 '면피용'으로 불체포 특권 개혁을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방탄 국회 개선책 마련에 가세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방탄 국회 논란은 헌법과 국회법, 형사소송법이 서로 얽혀 있는 문제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26조 등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정치권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국회 회기 중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쉽게 말해 제 발로 법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해당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2012년 8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영희 전 의원은 정작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정치인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절차이며 검찰의 '정치권 망신주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정치권의 항변이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강제구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동료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 이전에 재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지난 4월 불체포 특권 개혁을 정치개혁의 실천 수단으로 주창한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여론의 비판을 면피하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불체포 특권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사전 심사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
[‘방탄 국회’ 후폭풍] ‘방탄’ 비난에… 뒤늦은 “체포동의안 개선”
입력 2014-09-05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