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부인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1년 부인 조모씨의 벤츠 차량에 허락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제거해 달라는 조씨를 수차례 때리고 “내가 아는 건달이 많다. 내일 널 잡아서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찍어버릴 수 있다”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부인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입력 2014-09-05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