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월급외 소득에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재정산 기회를 주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방식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더라도 나중에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장모(47)씨가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외 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게 부과된다. 2012년 9월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장씨의 2011년도 월급외 소득인 2억1852만원을 기준으로 장씨에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장씨의 2011년도 월급외 소득이 9억8161만원으로 늘어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장씨에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늘어난 보험료 1685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장씨는 “2011년도와 달리 2012년, 2013년도에는 월급외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과거 월급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씨의 2012년도 월급외 소득은 보험료 부과기준보다 낮은 27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장씨의 2012년도 실제 소득을 건보공단이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재정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현 방식 위법”
입력 2014-09-05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