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를 두고 직장인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대체공휴일제를 의무시행하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연휴 기간이 천차만별이 됐다. 추석 당일 쉬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추석 난민’부터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5일간의 연휴를 사수한 ‘추석 평민’, 대체공휴일은 물론 추가 연차를 통해 최장 9일간 쉬는 ‘추석 귀족’까지 등장했다.
◇‘추석 연휴 쉬기도 벅차’ 추석 난민=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43) 과장은 대체휴일제도에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 김 과장은 “하도급 업체이다 보니 원청업체 납기일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대체휴일은커녕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모(58)씨도 성묘를 위해 추석날 쉬려 했지만 회사로부터 “연차를 써서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택시 등 운송업계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휴무일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업계 절반 정도는 주말 및 근로자의 날만 유급 휴무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5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은 14.1%에 그쳤다. 추석 당일만 쉬는 기업이 9.6%, 휴무 없이 정상 근무하는 기업도 1.1%였다.
◇‘대체휴일에 쉬는 게 어딘가’ 추석 평민=전경련 회원사를 비롯한 대기업 및 상당수 기업체와 정부·공공기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한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박모(30)씨는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아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는 “매일 심야까지 일하며 몸이 녹초가 됐는데 대체공휴일제 덕분에 5일이나 쉰다니 무척 설렌다”고 말했다. 서울의 여자중학교 교사 이모(45·여)씨도 대체공휴일 덕분에 연휴기간 시댁과 친정을 여유 있게 다녀올 생각이다. 그는 “이번 연휴에 시댁에서 이틀,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대체공휴일에는 집으로 돌아와 푹 쉴 생각”이라며 “대체공휴일이 없었으면 녹초가 된 몸으로 바로 출근할 뻔했다”고 말했다.
◇‘9일 연휴’ 추석 귀족=현대자동차에 다니는 김모(27·여)씨는 추석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과장 이상은 수요일(10일)까지, 대리 이하는 목요일(11일)까지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에 12일에는 연차까지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14일(일요일)까지 무려 9일간 휴가를 받는다. 김씨는 “고향 다녀오는 길에 여유가 있고, 집에서도 한동안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엔진에 다니는 박모(28)씨도 “단체협약에 추석 연휴에 하루를 더 쉬는 조항이 있다”며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있어 회사와 노조가 목요일까지 하루를 더 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기획] 추석 난민·추석 평민·추석 귀족… 대체공휴일 첫 적용 추석연휴 직장인들 희비 교차
입력 2014-09-05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