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후폭풍] 법안 처리는 ‘0’인데도… 388만원씩 추석보너스 받은 의원들

입력 2014-09-05 05:41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오명을 쓴 여야 국회의원들이 4일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만84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오늘자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추석상여금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지급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석 달째 국회를 공전시킨 여야 의원들이 과연 ‘보너스’까지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더 거세질 태세다. 여야는 두 번의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인준과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15명의 7·30재보선 당선자들의 국회 선서만 진행됐다.

더욱이 현재는 의사일정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국회 일정조차 텅 빈 상태다. 만일 추석 이후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100일의 회기 가운데 10%인 열흘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날려버리게 되는 셈이다. 당장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 해도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법안 심의일정 등 기본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버겁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았다니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할 것”이라며 “의원들이야 입법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항변하겠지만 여론이 이를 이해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