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동반파업이 21년 만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노·노갈등으로 지난 2일 추석 전 올해 임협 집중교섭에서 교섭 잠정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도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10일간 중노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14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노동쟁의 조정 기간에도 협상은 계속 이뤄지겠지만 이 기간 중에 최종 합의안을 내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추가, 호봉승급분 2만7000원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미흡하다며 거부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강성 기조의 현대차 노조에 비해 그동안 유연한 집행부가 현대중공업 노조를 맡으면서 양사의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이 커지는 등 현대차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임금단체협상 타결 기록이 깨진다. 동시에 현대차와 동반 파업이 21년 만에 실현된다. 파업이 실현될 경우 현대차 노조와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동반파업은 1993년 현총련(현대그룹 총연합) 임단협 파업이 마지막이었다.
현대차 노조도 2일 20차 교섭 결렬 후 교섭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쟁의대책위원회조차 잠정 연기된 상태다. 노조는 내부적으로 교섭요건이 다시 갖춰지면 추석 이후 사측에 교섭재개를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車·현대重, 21년 만에 동반파업 가능성
입력 2014-09-05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