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모든 사업자에 개방… 산업부, 투자비 등 지원

입력 2014-09-05 03:36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일부 업체에만 열려있던 시장 문호를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규제개혁 조치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자들은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사업 등이 해당된다. 법적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공공성·안전성과 관련된 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이나 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ESS 사업은 전기 사용이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다.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택이나 기타 시설에 부과하는 요금제와 별도로 값을 매길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