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노예 7년’… 장애인 감금 강제 노동에 교통사고 보험 사기까지

입력 2014-09-05 03:01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장애인 등을 감금·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리며 보험 사기를 일삼던 업주를 구속한 뒤 업주가 범행에 이용한 통장과 도장, 폭행당한 종업원 사진 등을 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다 가둬놓고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하면 이들을 이용해 보험사기까지 벌인 고물상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4일 장애인 등을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감금·학대, 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55)씨를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종업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동두천과 양주시 일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알코올의존증 환자 등을 고물상 내 숙소에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리판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끼니만 제공하고 하루 14시간씩 부려먹으면서 담배 한 갑과 막걸리 1병을 일당 대신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흉기와 황산을 보여주며 도망가거나 신고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씨는 2009년부터 이들을 종업원들과 함께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시킨 뒤 이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 5년 동안 144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만 4억400여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고물상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15t 상당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0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를 의심해 현장을 찾았던 한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