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동성결혼 합법’ 기류에 첫 반대 판결

입력 2014-09-05 03:53
‘동성(同性) 간 결혼’이 합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들의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이후 처음으로 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미 루이지애나주 연방지방법원의 마틴 펠드스타인 판사는 3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루이지애나주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펠드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에 대한 규정은 각 주와 민주적 절차에 맡겨져 있다”면서 “동성 간 결혼 금지가 근본적인 권리를 제약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최근까지도 동성 간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동성 결혼이) 이젠 19개 주에서 합법화되긴 했지만 헌법에 의해 근본적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확고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성 간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은 인정하지 않는 ‘연방결혼보호법’과 관련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1년여간 각급 연방법원에서 21회 연속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루이지애나주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성애자들은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