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9-04 05:15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35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이모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