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금호家 ‘형제의 난’ 점입가경…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고소

입력 2014-09-04 03:3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친형인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4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12월 재무구조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로 4270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뒤 이를 12개 계열사에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석화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호가(家)의 두 형제는 2010년 그룹이 둘로 쪼개진 이후 민형사상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