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역대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가 13건으로 늘었다. 여야가 일반 법안에는 사생결단식으로 대결하면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공생’을 하는 이익집단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현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의 구속동의안 등 포함)은 송 의원까지 모두 56건이다. 이 중 13건은 부결됐고, 24건은 처리 시한을 넘겨 아예 본회의 표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폐기됐다. 체포동의안 3건 중 2건이 국회의 방탄벽을 뚫지 못한 셈이 됐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16대 국회(15건)가 부결 건수도 7건으로 가장 많았다. 16대 국회에서는 폐기 6건, 철회 2건으로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12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에서는 부결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나머지 11건이 모두 폐기돼 역시 가결 건수가 전무했다.
19대 국회에서는 9건의 체포동의안 중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3건이 가결 처리됐으나 여전히 불발된 건수가 더 많았다.
특히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12년 7월 11일 부결된 데 이어 송 의원까지 부결 대열에 합류했다. 나머지 4건 중 3건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을 넘겨 폐기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국왕의 탄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해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독재정권 시절 탄압받는 야당 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편법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역대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56건 중 13건 부결·24건 폐기
입력 2014-09-04 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