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에 당혹해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가 한 번 부결한 안건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 없이 수사 장기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철도·해운비리와 입법 로비에 연루돼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여야 의원 4명과 송 의원을 묶어 이르면 4일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가 맡고 있는 철도 비리 수사에서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송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조 의원은 궤도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송 의원은 부품업체 AVT사 이모(55) 대표에게서 뇌물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조차 열리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4일 모두 기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구속 수감됐으며,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검찰은 이후 두 신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해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檢 당혹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하기로
입력 2014-09-04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