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복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감기약을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 복용 용도로 판매한 문제 성분 감기약 26개 가운데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약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표시돼 있어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병원에서도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82%(41개 병원)가 영·유아 복용이 금지된 약을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염산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했다. 당시 식약처는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조치는 2007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비처방의약품(OTC) 감기약의 사용금지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이었다. 1969∼2006년 미국에서 OTC 감기약을 복용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 경련, 높은 심박수,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FDA가 내린 조치였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OTC 감기약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금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영·유아 안전성 우려 감기약 약국 10곳 중 7곳에서 판매
입력 2014-09-04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