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철도비리’ 與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4-09-04 04:29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민생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는 힘을 모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223명 중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집계됐다. 반대·기권·무효표가 150표나 무더기로 쏟아진 것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송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나 기권·무효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 송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읍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말로만 방탄 국회가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 재석한 새누리당 의원 136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반대·기권·무효를 합산한) 150표에는 훨씬 못 미친다”면서 야당도 동조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권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송 의원 구속영장을 자동 기각하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윤해 지호일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