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터미널에 쇼핑몰 입점·서울 1.5배 인프라 부지 개발… 年 5조7000억 투자 창출

입력 2014-09-04 03:36

앞으로 도서관에도 공연장이나 어린이집 같은 편의시설이 생기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스포츠를 즐기거나 캠핑을 갈 수 있게 된다. 건축 심의 절차도 간소화돼 건축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도로 사선제한 같은 숨어 있던 용적률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분야’ 규제 완화 방안에는 해묵은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 여건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철도역, 터미널 등 지역 내 주요 요지의 개발을 막았던 ‘덩어리’ 규제를 풀어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 시설에 매점이나 구내식당 정도만 입점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화관, 상점, 병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뒤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도서관 내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린벨트에도 개발 여지를 열어줬다. 축구장,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체나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볼링장, 탁구장 등으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대상지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했던 부지도 10년 넘게 방치돼 있을 경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런 식으로 방치돼 있는 부지는 전국적으로 931㎢나 된다. 서울 면적의 1.53배다.

도로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도로 사선제한은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높이가 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이 제한이 없어지면 용적률을 10% 더 늘려 개발할 수 있어 연간 1조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경관 심의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4가지 심의를 한번에 하기로 하고, 건물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해 운영 중인 7가지 인증제도도 통합 운영키로 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도면·서류도 간편해진다. 이 경우 1000가구 규모 주택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4억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에 등장한 입지 관련 규제 수는 213건으로 전체 규제 2992건 중 7.1%에 불과하지만 각 규제를 점수화한 규제총점(8만335점)에선 23.5%(1만9104점) 비중을 차지한다.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손을 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투자와 향후 10년간 26조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가 동의를 할지 여부다. 지역 거점시설 복합 개발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