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 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다른 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 상품에 편입할 때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 금리와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타사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타사가 동일한 금융상품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금리나 수수료 등으로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퇴직연금 금리, 매월 공시 의무화
입력 2014-09-04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