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택지 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논란… 강남·서초 등 시세차익 큰 단지만 수혜

입력 2014-09-04 03:19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전매제한 완화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2∼8년에서 1∼7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1∼5년에서 0∼3년으로 낮췄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이 높아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입주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조항까지 뒀었다.

국토부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단지)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완화했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5년, 거주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낮췄다. 다만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을 4년, 거주의무를 1년으로 종전과 같게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세차익이 없는 단지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는 규제완화 폭이 큰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이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전매제한을 더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 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