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공동 영농 키워 ‘규모의 경제’ 촉진… 직불금 규제 완화

입력 2014-09-04 03:38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의 종류를 대폭 늘리는 등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렸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연 것이다. 들녘경영체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 조직을 가리킨다. 경지 규모를 늘려 기계화를 통해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고 가공·유통·관광 등 6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 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660㎡, 농지 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주택 건축 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신축자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메뚜기 등 3종에 국한됐던 식용 곤충은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한 차례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 처리되고 인증기간도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된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