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기관과 일반 가정이 연계한 ‘홈스테이형 쉼터’가 도입된다. 고교에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고, 경찰이 학교 일과시간과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을 검문·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3일 2014년 학업중단 현황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학교이탈 청소년 대책을 발표했다.
홈스테이형 쉼터는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집단시설을 꺼리는 가출 청소년을 위해 뜻있는 일반 가정과 연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 검문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학교이탈 청소년 대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경찰이 무단 결석자를 확인해 학교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또 한 해 학교이탈자가 50명 이상인 고교에 교육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배치된 교육복지사 제도를 고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상담교사 등과 함께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이탈자 50명 이상 학교는 전국적으로 39개교다.
학업중단자는 6만568명으로 집계됐으며 고교생이 절반 가까운 3만382명을 차지했다.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빠져나간 인원이 1만5672명(51.58%)이었다. 나머지는 질병, 가사·해외출국, 퇴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부적응 사유로는 학업 문제가 809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규칙 문제가 906명, 대인관계 문제가 354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학교이탈자에 대한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일반 가정집을 ‘홈스테이형 쉼터’로… 학업중단 학생 ‘돌봄’ 본격화
입력 2014-09-04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