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2000건에 이르는 지방규제(조례·규칙)를 연말까지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 간 개혁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가 제작돼 일반에 공표된다. 또 공무원의 ‘보신주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1차 회의 후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개정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로 분류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된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이날부터 제공된다.
또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방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중앙부처 및 243개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방규제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지방규제 5만2000건 중 10% 2014년내 감축
입력 2014-09-04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