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기관사와 기관장 등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를 기다리며 캔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일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1등기관사 손모(58)씨는 세월호 3층 복도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관장과 캔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을 밝혔다.
손씨는 자신이 다른 기관사의 방에서 캔맥주 1개를 가져와 기관장과 마셨으며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탈출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여유가 생겨서 마신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구출될 거라 생각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캔맥주를 마시고 일부는 담배를 피우며 대기하다가 해양경찰에 의해 오전 9시39분 가장 먼저 구조됐다. 구조된 후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들은 동료인 조리원 두 명이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탈출했다. 조리원들은 나중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등은 선원 객실에서 빠져나와 3층 복도에 모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선실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손씨는 “당시 승객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검찰 질문에 “생각은 했다”고 답했다. 손씨는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판단착오였다” “잘못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또 비상시 선원별 역할을 적은 비상배치표를 검찰이 제시하자 “보기는 했는데 숙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장이 퇴선명령도 하지 않고 승객구호를 수행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정당하냐”고 검찰이 묻자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세월호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구난업체가 언딘으로 선정되는 데 최 차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후 언딘에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세월호 1등기관사 “구조 기다리며 맥주 마셨다”… 승무원 15명 재판서 밝혀
입력 2014-09-03 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