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육사 35기)을 오늘부로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19일 모교인 충북 청주고를 방문해 안보강연을 한 뒤 교사, 동문들과 함께한 음주가 1차로 문제가 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 중이어서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가 요구됐지만, 위치를 이탈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사령관이 복귀하는 길에 오창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이때 복장이 흐트러진 상관이 목격되는 것을 우려한 수행원이 민간인의 화장실 출입을 막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사령관 일행과 다툼을 벌인 민간인 2명이 청와대,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역 대장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사실상 강제 전역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6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치에 3개월 가까이 걸려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사건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의 사후 조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덮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게다가 국방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신 사령관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뒤늦게 조사본부 차원의 내사 내용을 보고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직접 엄중한 처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고 선배인 한 장관이 "후배를 감쌌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신현돈 1군사령관 전격 전역 조치… 6월 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고향 내려가 음주
입력 2014-09-03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