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인권위 “가족 정신 병력 이유 대입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입력 2014-09-03 03:46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가족의 정신 병력을 이유로 대입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모(20)씨는 국내 모 대학의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과거 조현증(정신분열증) 병력이 문제가 돼 최종 불합격 처리되자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신체검사의 판단 기준은 지원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최우선”이라며 “유전적 이유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