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 체납자 근저당권 압류키로

입력 2014-09-03 03:4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소득 재산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보공단이 체납자의 근저당권까지 압류하기는 처음이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57개월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426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A씨는 4억원대 토지 등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A씨의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며 납부를 독촉했지만 여전히 체납 상태다. 공단은 이제 그가 충남 청양의 B씨 토지에 설정해둔 4900만원 근저당권까지 압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 밀린 1610명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556곳을 상대로 근저당권 압류에 착수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적 체납자들에게 더 강한 징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압류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끝까지 보험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