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 때 받는 퇴직 공제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내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새벽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건설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에 퇴직 공제금을 인상해 노후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내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000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4200원이다. 이 중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 공제금은 하루 4000원이고 200원은 공제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퇴직 공제금은 2008년부터 4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후속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므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퇴직 공제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이 제도 도입 이후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4만1724곳이며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 공제금 하루 ‘4200→5000원’… 6년 만에↑
입력 2014-09-03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