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환자 등록해 요양급여 받고 사망 시각 조작… 장례비 부풀리기도

입력 2014-09-03 03:42
의료기 판매업자가 어깨관절 수술을 하고, 노숙인을 가짜 환자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장례식장에 하루 더 머물도록 환자 사망 시각을 조작해 장례비용을 부풀리는 등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백태가 집중 단속 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265개 요양병원을 단속한 결과 143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39개 요양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902억원은 환수키로 했다.

입건된 394명 중에는 의사면허만 빌려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급여·보조금 부정 수급이 78명, 불법을 묵인하거나 뇌물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8명이었다. 검거된 이들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134명·34%)이 가장 많고 공무원도 8명 포함됐다.

임의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피난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은 619곳이었다. 이 가운데 28건은 수사 중이고 26개 요양병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속된 효사랑병원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할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나의 걱정은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노인국가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