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결국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 제49조(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진화법 체제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한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어 “당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이 합리적인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법안 처리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가세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소수 존중법이 아니라 소수 횡포법”이라고 했다.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다수당이 법안이나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횡포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마련된 법안을 2년 만에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어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은 소요되는 만큼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참으로 뻔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야당 동의 없이는 국회 한 발짝도 못나가”…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입력 2014-09-03 04:43